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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조제내역서 의무화 어불성설

  • 주경준
  • 2003-05-06 11:30:38
  • 요약
  • 처방2매 발행은 의무...조율대상 안된다

약계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조제내역서 발행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6일 약사회와 개국가는 조제내역서 발행의무화는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처방전 2매발행과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료계는 우선 법이 정한 의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가 새로운 제도도입을 전재로 법을 지키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발언” 이라고 일축 하면서 “전혀 다른 사안을 껴맞춰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국가도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수조치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그 이후 이문제는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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