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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체 약사 신뢰도 깍아내린다”

  • 주경준
  • 2003-05-06 01:46:57
  • 요약
  • 제도개선 전 사후통보 의무 지켜나가야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행하지 않는채 임의 대체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해 자정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개국가에 따르면 처방의약품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고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약국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사후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아 처방을 낸 의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또 환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국가는 “임의 대체는 약사의 신뢰도를 & 44034;아내리는 행위” 라며 “향후 제도개선 등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만큼 적극적인 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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