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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시아, '120일 회전-5% 마진' 통보

  • 최봉선
  • 2003-05-06 06:13:39
  • 요약
  • 전국도매상에 화이자와 동일한 거래조건 제시

파마시아코리아가 거래도매상들을 대상으로 대금결제기일을 120일에 유통마진 5%로 하는 새로운 거래계정서 체결에 들어갔다.

파마시아코리아의 계약변경은 파마시아 본사와 화이자 본사의 합병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화이자와 같은 조건으로 통일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파마시아의 이 같은 조치로 4개월(120일) 이상의 장기회전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등 제약사와 병원사이에서 회전문제로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도매사장은 "양사의 합병으로 예상을 했으나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파마시아가 제시한 회전보다 긴 거래선을 갖고 있어 당혹스럽다"면서 "파마시아는 거래 도매상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표현했지만, 회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방적인 통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파마시아코리아는 지난달 말부터 각 거래 도매상에 보낸 공문에서 "양 본사의 합병으로 한국법인 역시 영업통합을 오는 6월부터 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영업환경의 견지에서 거래관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약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지난해부터 쥴릭파마로 의약품 공급을 아웃소싱한 이후 쥴릭 협력도매상 외에 화이자 거점도매상과는 9월부터 유통마진을 7.5%에서 5%로 축소한 바 있다. 파마시아코리아는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가 거점 도매상들에게 부여했던 대로 120일 회전에 5%마진을 제시하고, 계약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해 줄 것과 거래약정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문발송 90일이 되는 날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두 13쪽 분량의 약정서에는 지난 2월 '가짜 노바스크' 등과 같은 사건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매상은 파마시아로부터 구입하는 것 이외의 경로로 파마시아 브랜드 의약품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고, 검사 및 파기를 위하여 파마시아 브랜드 의약품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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