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국 대체조제내역서 의무화 요구
- 정시욱
- 2003-05-02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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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관, 김재정 회장 제안에 약사회와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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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처방전 1+α 발행에 대해 긍정적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약사들도 환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일 의협 신임 김재정 회장과의 면담에서 최근 성분명처방, 사스, 감기심사원칙 등 의료계 현안과 의사협회의 구체적 입장을 듣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김 회장은 "처방전 1+α발행은 전임장관들의 약속이며 처방전 2~3매 발행도 환자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반드시 약사들도 환자들의 알 권리차원서 '대체조제내역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의무화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협이 절대 불가를 주장한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과 관련, “재정절감에 집착해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갖고 임상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감기로 인해 1조9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사협회가 나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자존심을 먹고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고시 남발로 정당한 의사들이 죄인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마이크를 잡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존경받는 의사들을 매도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사스와 관련, “국민이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어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김 장관은 복지부가 '참여복지 홍보사업단'을 추진 중이므로 의협을 비롯한 관련단체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취임 상견례를 겸한 이 자리에는 의협 김 회장과 김세곤 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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