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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 평가후 감기 심사지침 검토"

  • 김태형
  • 2003-05-01 19:17:08
  • 요약
  • 복지부, 심평원 심사원칙 동감...의료계 의견수렴

의사들의 감기 처방이 일정기간 변화되지 않으면 심사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주당 김명섭 의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에서 "심평원에서 마련한 심사원칙에 대해 전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원칙에 대한 의료계의 준수여부를 일정기간 확인하여 심사지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정기간 지난후 심사지침화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2002년도 급여비중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급여비가 1조9,366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14.1%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한 진료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심사원칙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홍보용으로 만들었으나 의료계에서는 심사기준으로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심사원칙에 전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감기심사위원회를 탈퇴한 가운데 심평원의 위원들만 참여해서 만든 심사원칙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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