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0 19:10:20 기준
  • 우루사
  • 신약
  • 해열제
  • 마트형
  • 양천
  • 제주
  • 개량신약 가산
  • 덱스콤
  • 약가인하
  • 마운자로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착오청구 보완요청 2일내 수정 제출

  • 김태형
  • 2003-05-01 12:20:26
  • 요약
  • 복지부,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 마련...오늘 적용

접수단계에서 잘못 청구된 병의원과 약국의 착오청구 진료건은 2일이내 수정, 보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이 진료비(조제료 산정) 등을 잘못해 청구할 경우 심평원의 정보통신망(포탈서비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요양기간은 심평원에서 2일안에 수정 ·보완토록,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명세서 가운데 금액산정착오(A코드), 증빙자료미제출(F코드), 코드착오(K코드) 등의 착오청구 명세서에 대해 해당기관은 2일안에 수정, 보완해 웹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고시는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의약품, 치료재료 등에 대해 EDI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목록표를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