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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료 약사 제외...병원약사회 발끈

  • 주경준
  • 2003-05-01 12:24:57
  • 요약
  • 의사·간호사·영양사만 7개질환 비급여 인정

교육·상담료 비급여 인정기준에 약물요법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돼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23일 열린 건정심위에서 당뇨·고혈압 등 7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의결한 정부안에 약사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영양사의 교육·상담료만 인정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만성질환자 질병을 이해하고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임에도 불구 교육·상담중 약물요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약사를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와 병약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 가장 중요한 약물요법이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상담료 비급여 인정기준은 오는 6월 1일 적용 예정으로 당뇨·고혈압 등 7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고, 교육상 의료기관이 이들 7개 질환에 필요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교육 전담상근자를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 인정기준은 △당뇨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질병코드 E10, E11, E12, E13, E14 △고혈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질병코드 I10, I11, I12, I13, I15 △암환자: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자 △장루: 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장루수술환자 △투석: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치태조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질병코드 K02, K0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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