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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범주에 의약품·한약 포함

  • 김태형
  • 2003-04-30 12:17:53
  • 요약
  • 국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료급여법 개정

보건의료기술 범주에 의약품과 한약 개발 기술이 포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원형 의원), 의료급여법(심재권 의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새로 규정, 관련 기술개발 육성에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보건의료기술 범주를 '의과학 치의학 한의학 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에서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화장품 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향상에 관련되는 기술'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의료수급권자에 포함시켜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의료급여법'과 의료기사 국가고시와 응시대상에 대학 및 산업대학 졸업한 자로 명문화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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