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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당 조경정혈질환 등 품목허가 취소

  • 주경준
  • 2003-04-30 11:12:21
  • 요약
  • 식약청 5월 1일 적용...부적합 제품회수후 폐기

동인당제약의 조경정혈질환과 하나제약의 유리손주사가 5월 1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된다.

경인식약청은 성상, 함량, 불용성이물질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하나제약의 유리손주사와 함량시험 부적합 결정된 동인당의 조경정혈질환에 대해 5월 1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또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후 폐기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서울제약 디바캅셀(제조번호 103035)에 대해서는 중량편차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제품에 대해 봉인보합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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