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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심사원칙-진료지침 조율 전망

  • 김태형
  • 2003-04-30 06:45:35
  • 요약
  • 심평원·의료계, 입장차 뚜렷..."의사 권고" 재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기 심사원칙에 맞서 의료계가 별도의 진료지침을 마련, 양 단체가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희의대 차성호 소아과 교수는 29일 열린 '감기 심사원칙(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 설명회'에 참석 "소아과학회 등 5개학회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바람직한 진료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기위원회 참석했던 중대 이비인후과 양훈식 교수는 "의료계가 자율적인 조정을 약속하고 교육도 받았지만 (심평원은) 3개월만에 심사원칙을 발표했다"고 불만을 나타낸 뒤 "각과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타당성 검토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이규덕 기획위원은 "앞으로 이런 장이 열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의료계에서 임상진료지침을 만들겠다는 것도 한발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심평원의 심사원칙에 대한 임상적인 타당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항생제 내성이 늘어난 것이 과연 의사들의 책임이냐"며 "의약분업이 정착되려면 약국에서 항생제 사용이 없어야 하고 국민의 의료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장 회장은 이어 심평원 이상무 상근 심사위원이 발표한 심사원칙에 대해 "외국의 저널을 너무 많이 인용했다"며 "다음 공청회때 지적하기 위해 틀린 부분을 모으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의학적인 논쟁이 가열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이비인후과학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도 심사원칙에 대해 "20여개 레퍼런스만 갖고 심사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며 "분석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규덕 심사위원은 "심사원칙은 예외적인 상황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제시한다"며 "실제 우리교과서도 (이전 공부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양중 의학전문기자도 "심사원칙이 항생제 남용을 줄이는 지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과 의사들의 오남용은 다르다"며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신영수 심평원장은 "심사기준으로 깍는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의사권고로 활용할 것임을 재확인 한 뒤 "적정 진료로 가야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의 심사원칙을 의원 종합관리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 한 개원의는 "삭감을 하지 않고 권고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는 반응인 반면, 다른 개원의는 "임상적인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권고라고 하더라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혀, 개원가도 각각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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