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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신청藥 56%만 법정기간 준수

  • 김태형
  • 2003-04-29 12:14:48
  • 요약
  • 3년간 1만여 품목 진입...치료재·행위 처리율 저조

제약사가 건강보험 등재 신청한 의약품 56%만 법정기한인 150일내에 처리되는 등 신의료기술의 기간내 처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 제출한 '신의료기술 등 급여 등재신청, 등재 및 법정기간내 처리율'에 따르면 지난해 등재신청한 2,194품목 가운데 56%인 1,235품목만 기한내 처리됐다.

특히 치료재료는 등재신청 1,745품목 가운데 23%, 의료행위는 133항목중 36%만 법정기간을 준수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신의료기술(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50일이내에 등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신청건수가 많고 신청기관의 자료제출 미흡으로 자료보완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기간내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약제의 경우 2000년 하반기 일괄신청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3년간 등재품목 1만1,156품목 가운데 1만1,004품목이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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