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J분회 약국 절반 소득세 추가징수
- 주경준
- 2003-04-29 12:1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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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문 급증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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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J분회 소속 약국의 절반이 소득세 추가 징수를 내용으로 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등 개국가가 세무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지역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소득신고분에 대한 추가 징수를 내용으로 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약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남지부 모 분회는 회원약국의 50%가 세무조사와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며 약국마다 1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달하는 소득세 추가징수와 해명자료 제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지역의 경우 공단의 급여비중 조제료 부분에 대한 소득과 신고금액의 차이에 대한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적으로 사전통보없이 진행되는 특별세무조사, 사전통보후 이뤄지는 세무조사, 수정신고 안내 서면통지, 유선 수정신고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전국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해온 약국만 5~6곳에 달한다” 며 “사실상 모든지역의 약국들이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또 “추가징수액을 명시한 수정신고 안내문이 개국가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며 “인근 동네약국들도 상당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세무법인측도 지난해 5월 신고한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가 뒤늦게 도착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수정신고 안내문 내용이 각기 상이해 전반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약국이 세무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 개국가는 차후 약국이 세무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조사를 받은 약국도 이를 숨기려만 하지 않고 그 내역을 공개해 다른약국들이 동일사안으로 세금을 추징받거나 추가징수 당하는 사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일 약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각 사례를 분석, 오는 5월 진행될 2002년도 소득세 신고시 적정 신고가 가능토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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