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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감기환자 65%에 항생제처방

  • 김태형
  • 2003-04-29 12:29:31
  • 요약
  • 심평원, 의원 5개과 분석...소아과 ENT 70% 상회

감기 심사원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동네의원을 찾는 감기환자 4명중 3명은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외래환자 3명중 1명은 감기환자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이 29일 열리는 ‘감기 심사원칙 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호흡기계 상병 등 항생제 일수지표 비교’에 따르면 내과의원 등 5개 진료과는 감기환자 처방시 65%이상 항생제를 병용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기와 독감에 항생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가이드라인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진료과별 항생제 처방일수를 보면 이비인후과 의원이 지난해 4/4분기 급성상기도염(질병코드 J00~J06) 환자에 처방한 의약품 가운데 78%를 항생제를 함께 투약,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 처방비율이 71%에 달해, 소아환자에 대한 항생제 과다복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가정의학과(63%), 일반과(57%), 내과(51%) 등 감기환자가 많은 3개진료과도 모두 절반이상의 투약율을 기록했다.

급성하기도염(J20~J22)에 대해서도 전체 68%의 항생제 처방율을 보인 가운데 소아과 78%, 가정의학과 66%, 일반의 62%, 내과 58% 순이었다.

5개 진료과의 항생제 처방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의 항생제 투약율이 19.5%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높은 것이어서,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규덕 위원은 이와 관련 “의원 외래질병의 1~5위가 감기관련 상병으로 전체 외래환자의 33% 수준에 이른다”며 “특히 0~4세의 소아환자의 62%, 15세이상 외래환자의 38%가 감기관련 환자”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FDA와 CDC는 항생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 감기와 독감에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다”며 “그결과 1998년 급성기관지염에 항생제 사용에 관한 연구는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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