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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기한 스티커표기 금지해야"

  • 주경준
  • 2003-04-29 07:54:01
  • 요약
  • 약사회, 국민불신조장...안내문구·포장변경 의무화

약사회는 약품 사용기한이 변경된 수입의약품에 대해 안내문구 삽입 또는 포장변경 의무화를 식약청에 건의했다.

29일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센터장 김대업)는 의약품사용기한 변경내역을 단순히 스티커 부착을 한 경우, 원포장지내 유통기한과의 차이로 인한 국민불신이 우려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의을 통해 약사회는 약사법 50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약품의 용기와 외부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약품의 경우 포장지와 스티커내 상이한 사용기한이 기재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품으로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노보넘TM정’, 현대약품공업의 노레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정 등으로 이들 품목의 경우 안내문구 부착이나 포장변경없이 스트커를 부착 1년 연장된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레보정의 경우 포장에 압인표기된 사용기한을 스티커로 가리지 않고 다른자리에 스티커로 연장된 사용기한을 표기해, 포장지에 2개의 서로 다른 사용기한이 입력돼 있어 약사와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시규 40조를 개정, 사용기한을 스티커만으로 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줄 것과 부득이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그 사유기재를 의무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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