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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탐세톤주 심사기준 변경

  • 김태형
  • 2003-04-28 20:43:59
  • 요약
  • 심평원, 내달 진료부터 적용...STE 수가산정 신설

격리실 입원료와 탐세톤주 산정기준이 내달부터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와 기본진료료 등 2개항목의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마취료 관련 수가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내달 진료분부터 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acet joint block/injection' 시술시 사용된 탐세톤주의 용량을 당초 1레벨당 40mg(최대 120mg)에서 레벨당 20mg으로 최대 3레벨까지로 한정했으며 양측은 각각 2레벨까지 인정키로 결정했다.

또 격리실 입원료는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 환자의 경우 ANC 또는 AGC가 500/mm 이하로 감소되거나 '급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으로, 격리기간도 'GVHD가 치료될 때까지'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로 변경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여러 레벨에 시행한 STE(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에 관한 심사지침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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