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건강보험 처리 차단"
- 김태형
- 2003-04-29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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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의결...부동산 등기내역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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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관례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료 공평부과를 위해 앞으로 법원의 부동산 소유 등기 변동내역을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상임위를 열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을 보면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이외에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 보험관계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 허위진술 등으로 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법원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에 간한 등기의 변동내역을 매월 공단에 제공토록 규정, 지역건강보험 부과시 재산 변동내역을 곧바로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가,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자 등의 단체는 공단과 심평원의 자료요청을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의약계 관심을 끌었던 김홍신 의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자 처법 법안과 심재철 의원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안은 보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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