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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전문직 탈세 조사반 가동

  • 김태형
  • 2003-04-28 16:40:27
  • 요약
  • 국세청, 내달부터 실태파악...탈세확인땐 검찰 고발

의·약사, 한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반이 상반기안에 발족된다.

또 공평과세 확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가운데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 강력 조치된다.

국세청은 28일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지방국세청별로 조무조사반을 발족하는 내용의 세무조사시스템 개편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달 전국 세무서를 통해 집중관리 대상의 전문직업종의 명단을 확보한 뒤 6월안에 전담조사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중부 등 6개 지방청에 고소득 전문직종 전담 세무조사반이 각각 발족된다.

전담조사반은 조세범칙 조사요원과 전산조사요원 등 7∼8명의 전문가로 구성, 의약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 상시적인 소득파악 활동을 벌인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조사와 관련 3개 조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서초, 역삼, 반포, 삼성, 강남 등 강남지역 세무서에는 고소득 전문직종 관리반이 편성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제 소득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는 전문직종에 대해선 조세범으로 간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내달부터 전국 세무서에 전문직 종사자 실태파악을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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