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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323곳 급여비 814억 압류 '급증'

  • 김태형
  • 2003-04-28 13:15:07
  • 요약
  • 공단, 한곳당 2억5천만원...의원 385곳 1,927억 달해

약국이 의약품비, 시설비 등의 대금을 갚지 못해 압류당한 급여비가 814억원으로 8개월새 250억원 늘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원, 약국 급여비 압류현황'을 보면 올 2월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797곳에서 3,330억원의 진료비를 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지난해 6월 676곳 564억원에서 8개월만에 323곳 814억원으로 숫자는 줄은 반면, 압류액은 한 곳당 8,340여만원에서 2억5,200만원으로 3배이상 늘었다.

반면 의원은 982곳 4,579억원에서 385곳 1,927억원으로 숫자와 압류액이 모두 줄었다.

아울러 치과의원과 한의원 또한 698억원(226곳)과 705억원(186곳)으로 지난해 6월 1,228억원(409곳)과 2,022억원(409곳)보다 대폭 감소됐다.

이는 분업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투자한 의료기기 대금이나 시설비 등을 상환한 반면, 약국은 경쟁으로 인한 대형화 추세에 따른 시설비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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