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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파문 탑동보룡약국·제민일보 법정공방

  • 주경준
  • 2003-04-28 12:32:25
  • 요약
  • 게재금지 및 신문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몰카 파문을 일으켰던 탑동보룡약국이 최초 보도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탑동보룡약국은 제민일보를 상대로 게재금지 및 신문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오늘(28일) 오후 2시 법원 첫 심의가 펼쳐진다.

제주시약사회의 법적 대응에 앞서 탑동보룡약국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공방 시작되게 됐다.

한편 약국측은 이번 몰카에 대해 제주시민이 자발적 제보를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제민일보는 심의를 통해 탑동보룡측이 자체제작한 물증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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