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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화기용약 자율처방땐 최소 심사

  • 김태형
  • 2003-04-28 12:55:37
  • 요약
  • 정부, 당분간 심사유보...허가사항등 기본사항만 검검

의협의 권장지침에 따라 내린 의사의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은 당분간 최소 심사만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협의 마련한 소화기관용약 사용 권장지침과 관련 "의·정 합의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25일 권장지침 2만여부를 전국 의사회원들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의 청구내역 가운데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등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는 처방에 대해선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의협의 자율처방을 우선 지켜보고 평가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모든 기준을 무시하고 바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의사 처방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기준은 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복지부 방침에 따라 당분간 심사를 유보할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내역 가운데 허가사항에 위배되는 내역 등 최소한의 심사기준에 대해선 복지부와 금명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현재 소화기관용약제 사용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마련중인 가운데 의협의 권고지침과 심사기준(안)을 비교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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