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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운운 약국대상 금품갈취 성행

  • 주경준
  • 2003-04-28 12:48:50
  • 요약
  • 문전서 동네약국가로 확산...임의 대체근절 절실

약화사고를 운운하거나 약을 바꿔 조제했다는 약점을 잡아 약국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개국가에 따르면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약화사고 운운 금품갈취사례가 최근 일부 동네약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의 철저한 운영태세가 요구된다.

특히 문전약국가에 발생한 사례는 처방약을 제대로 조제하지 못한 오투약 등의 실수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동네약국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대체조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투약실수에 대한 환자의 합의요구 등으로 문전약국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다” 며 “최근에는 동네약국으로 전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의 한 약국은 적법한 대체조제를 했지만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처방약과 다르다는 환자의 항의에 합의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약국이 이같은 환자와의 분쟁과 합의 등의 과정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그 피해규모는 측정하기 어렵다.

중구의 한 약사는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브로커의 활동이 의심되지만 그 규모나 실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며 “오투약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등 철저한 약국관리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국가는 일부약국의 경우 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게만 사후 통보하는 경우 등 약사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환자 투약 및 복약서비스 강화에 대해 노력,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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