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절·차별대우 근절 당부
- 주경준
- 2003-04-28 0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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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활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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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불법행위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설치한 신용카드불법거래단에서 카드거래 거절, 차별대우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선약국에서는 카드관련 사항으로 불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카드거래 거절이나 차별대우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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