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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강행땐 무기한 휴진투쟁 전개"

  • 정시욱
  • 2003-04-27 23:57:29
  • 요약
  • 의협 대의원총회 결의, 對약사 대책도 강화

의협 대의원회가 새 집행부에 성분명 처방 강행 시 무기한 휴진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촉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를 적극 단속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 앞서 가진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약분업과 의료정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날 결정된 사항들을 새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의협이 나서 '무기한 휴진'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약사의 불법조제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후 재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막기 위해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상정안건으로 올라온 의약분업 철폐 건의는 현실을 감안, 재검토로 궤도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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