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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약국 노사갈등 합의...28일 집회 취소

  • 주경준
  • 2003-04-27 22:47:24
  • 요약
  • 약국노조, 노동자권리 보장에 환영 표명

약국 앞 집회 등 약사사회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던 M약국 노사갈등이 양측의 퇴직금 지급 합의로 일단락됐다.

27일 M약국과 전직 근무자 K씨는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3백 70여만원을 지급키로 합의를 도출해 냈으며 이에따라 28일 약국노조의 3차 집회는 양측의 뜻을 존중, 취소됐다.

약국노조는 약국의 퇴직금 지급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사태는 M약국의 특수한 예가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약국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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