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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사스등 검역 필수법안 제출

  • 김태형
  • 2003-04-27 22:42:38
  • 요약
  • 검역전염병 대폭 확대...환자격리 근거 마련

사스 등 해외유입전염병에 대한 검역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7일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유외유입전염병에 대한 검역 근거를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검역전염병의 종류가 기존 콜레라, 페스트, 활영 등 3가지에서 신종전염병증후군(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등)과 생물테러전염병, 기타 원인 미상의 해외유입전염병으로 늘었다.

감시기간 또한 '최대 잠복기'로 규정,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 근거를 만드는 한편,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원활한 검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햇다.

김홍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상정되고 빠르면 6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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