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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간 의료장비 공동사용 가능"

  • 김태형
  • 2003-04-27 18:30:41
  • 요약
  • 공동사용계약서 제출해야...방사선검사 별도 적용

병원과 의원뿐 아니라 의원과 의원간에 일정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의료법(제32조)과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5조)을 인용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과 의료장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방사선 검사의 경우 "두 요양기관간의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임상병리사나 병리장비 등의 공동사용은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해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내과 개원의는 같은 메디컬 건물에 내과의원은 임상검사 장비와 심전도 검사기를, 외과의원은 X-Ray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로 검사수탁이 가능한 지에 대해 심평원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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