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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빠진 처방내역 보험청구 불가"

  • 김태형
  • 2003-04-27 18:34:32
  • 요약
  • 심평원 "상명명은 필수 기재사항" 회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후 상병명을 기록하지 않아 명세서 질병코드를 빼고 처방내역만을 기재했다면 보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상병명 없이 처방만으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기도 소재 피부과의원 김 모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상병명 입력은 필수 기재사항"이라며 "상병명없이 처방내역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김 모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4개월정도 보험청구를 못했다"며 보험청구가 많이 밀려있는 경우 상병명없이 처방만으로 청구가 가능할 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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