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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대 외국전공자, 국시예비시험 '합당'

  • 정시욱
  • 2003-04-25 11:41:40
  • 요약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기각...공익적 필요성 강조

외국에서 치과의대를 졸업한 내국인이 치르게 돼 있는 예비시험의 3년 유예기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외국 치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하되, 다만 3년간의 유예기간만을 둔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부분 및 부칙 제1조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개정된 법 이전에 필리핀의 대학에서 치의학을 전공한 청구인들이 개정전 없었던 예비시험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개정된 의료법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동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준비기간이 예비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 보장된 기간으로 규정, 그 이상의 경과규정은 입법정책적 효과를 장기간 유예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장차 시행될 예비시험이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 내지 임상교육 수준이 국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기존의 면허시험만으로 검증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문제의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외국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검증된 의사시험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예비시험 제도가 현재로서는 그 범위와 난이도를 알 수 없어 해외에 가 있는 청구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헌법소원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로 나누어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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