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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합 6개 다국적사에 과징금 39억

  • 정시욱
  • 2003-04-25 10:04:03
  • 요약
  • 공정위, 원료비타민 국제카르텔 협약 포착

원료용 비타민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가격까지 담합한 6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스위스 로슈, 네덜란드 솔베이, 독일 바스프, 프랑스 아벤티스, 일본의 다이이치, 에이사이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9억1,600만원(3,118천불)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업체는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참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원료용 비타민 A, E, B5, D3, Beta Carotene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판매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용 비타민은 동물사료,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시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 수요업체들은 이들 6개사로부터 카르텔기간동안 약 185백만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로슈와 바스프는 모든 종류의 카르텔에 참여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자신들이 생산, 판매하는 카르텔에 참여했다.

이들 제약사의 가격인상 공표는 주로 카르텔 참여 1사가 공표 후 나머지도 이에 따라 가격인상을 공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업체별로는 로슈 19억5,800만원, 바스프 14억5천만원, 아벤티스 2억4,500만원, 에자이 1억8,400만원, 다이치제약 7,400만원, 솔베이제약 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시장에서 국내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엄격히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국제카르텔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자, 증거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감면하는 면책제도를 적극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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