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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불가"

  • 주경준
  • 2003-04-24 19:52:07
  • 요약
  • 약사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위크삽서 의견제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내 외국인 전용 약국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실무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워크삽’을 개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문제를 논의했다.

아날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대 무역과 고경표 교수는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휴양기능 강화와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약사회 진윤희 차장은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제공되는 서비는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현 약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접근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또 지난 2월 21일 KOTR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외국기관 및 기업체 외국인 임직원 대상 설문결과 78.6%가 의료생활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또 진 차장은 특별법 개정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와 개정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 분석이 선행돼야 하나 이에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전용약국이 개설됐을 경우 의사소통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문제와 저개발국가의 의료인력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왔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실예로 들었다.

이날 자유토론에 나선 제주도약 좌석훈 총무위원장도 현재 도내 240여개 약국이 개설돼 있다며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약국들이 외국인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며 외국인 전용 약국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외국인 전용약국개설문제외 법인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 등 세제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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