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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약국 개설-제약사 직거래 허용" 요구

  • 김태형
  • 2003-04-24 19:40:12
  • 요약
  • 병협, 법제처에 건의...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건의

병원계가 외래조제실과 제약사와의 의약품 직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4일 약사법과 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법제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선택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연간 1조원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 약사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규칙가 관련 “도매상들의 마진이 최소 5%에 달하는 만큼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허용할 경우 보험약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종합병원의 의약품 직거래를 요구했다.

병협은 의료법에 대해 인턴의 의료행위를 인정할 것과 간호사들도 생리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 자격을 가진 의사 100%를 선택진료의사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할 것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0% 가감지급 규정 삭제할 것 ▲진료비 지급기간 명시할 것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계약제 도입 할 것 ▲자동자보험 환자 진료후 의료기관에 이의신청권 부여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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