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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등 7개질환 교육상담료 비급여 인정

  • 김태형
  • 2003-04-23 18:01:25
  • 요약
  • 복지부, 6월부터 적용...보호자 교육도 포함

당뇨와 고혈압 등 7개질환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상담 행위가 6월부터 비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당뇨와 고혈압 등 7개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고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당뇨병(E10, E11, E12, E13, E14), 고혈압(I10, I11, I12, I13, I15), 심장질환(질병코드 미확정), 암(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장루(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장루수술환자), 투석(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치태조절(K02, K05) 등이다.

복지부는 "의사 진료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결정했다"며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때문에 비급여항목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1. 교육자 (1) 교육자는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하며,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전담자(교육 관련 업무외에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치태조절교육은 상근 교육전담자 및 별도의 공간 확보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암환자교육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장루교육, 투석교육 : 의사, 간호사 - 치태조절교육 : 치과의사, 치위생사 (3) 교육자 중 간호사와 영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간호사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 : 영양사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영양교육과정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다만, 영양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인 자는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임상영양교육과정 이수 불필요)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자는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당 요양기관 임상과 또는 관련학회 등의 자문을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집단 또는 개별교육) 하여야 한다. 기타 (1)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2)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가14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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