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대체요법 인정기준 4월부터 적용
- 주경준
- 2003-04-23 11:39: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폐경기증후군 증상환화시 등 인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평원은 3월 공개한 호르몬 대체요법 심사지침에 따라 해당요법 인정기준을 4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3일 심평원은 외국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호르몬대체요법 인정기준을 4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각 적응증에 대해 소개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적응증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 및 치료시 인정되며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계속투여의 필요성 여부를 일정기간마다 재평가 해야 하며 재평가기간은 폐경기 증상완화의 경우 6개월, 골다공증은 12개월로 정했다.
적정투여기간은 5년내를 원칙으로 그 이상 투여할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연장사용의 필요성을 진찰, 검사 등을 통해 재평가해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5년이상 투여하는 경우 심평원은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료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8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