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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대체요법 인정기준 4월부터 적용

  • 주경준
  • 2003-04-23 11:39:45
  • 요약
  • 심평원, 폐경기증후군 증상환화시 등 인정

심평원은 3월 공개한 호르몬 대체요법 심사지침에 따라 해당요법 인정기준을 4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3일 심평원은 외국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호르몬대체요법 인정기준을 4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각 적응증에 대해 소개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적응증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 및 치료시 인정되며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계속투여의 필요성 여부를 일정기간마다 재평가 해야 하며 재평가기간은 폐경기 증상완화의 경우 6개월, 골다공증은 12개월로 정했다.

적정투여기간은 5년내를 원칙으로 그 이상 투여할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연장사용의 필요성을 진찰, 검사 등을 통해 재평가해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5년이상 투여하는 경우 심평원은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료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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