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33곳 무더기 행정처분
- 정시욱
- 2003-04-23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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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약사감시결과...품목취소 1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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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위권 제약사를 포함한 33개 국내·다국적 제약사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23일 1/4분기 정기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의약품 제조사를 비롯한 4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특히 미래제약의 임페골정 25mg, 동방제약의 징코민정 등 10품목에 대해 품목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강도높게 진행됐다.
또 신풍제약은 포타솔주 등 131품목, 삼천당제약은 염산나록손주 등 33품목에 대해 규정 미준수 등 위반내용이 적발, 과징금 5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단속된 품목의 대다수는 주사제 품목으로 지난해 건풍제약(현 한국슈넬제약) 주사제 사망사건 이후 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경인청의 이번 단속에서는 함량시험 부적합, 용출·붕해시험 부적합, 생산실적 미보고, 반품처리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대웅제약의 '지미콜정'과 신풍제약 '크레나스정'의 경우는 쇳조각 혼입이 단속됐다.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다국적제약사 품목들도 일부 적발됐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박사르정 4mg 한 제품이 포장단위 기본 28정에 2정이 빠진 공포장으로 시중에 나와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MSD는 시브록신 0.3%점안액(노르플록사신)의 신약 재심사를 받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경인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경우 지난해 건풍제약 주사제 사망사건 이후 본청 중앙감시단과 공동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사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의 제약사 품목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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