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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봉투 무상제공금지 약국홍보 전개

  • 주경준
  • 2003-04-23 12:30:04
  • 요약
  • 10평이상 7월부터 적용...10평미만 지역조례 차등

오는 7월부터 10평이상의 모든 약국에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른 약국 홍보를 전개한다.

22일 약사회는 오는 7월부터 10평이상의 약국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10평이하의 약국도 시군구 조례를 통해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국의 제도준수를 위한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환경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2차례에 거친 환경부 방문결과 약국은 이미 서점과 함께 유예기간이 설정된바 있으며 특정업체 예외 불가입장이 명확하다며 회원들의 준비태세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단 현재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약지도사항을 기록한 조제약 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토록 한다는데는 긍정적 답변을 확보했다.

이에 상임위는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10평 미만 약국에 대한 규제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 약국과 국민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진행토록 했다.

이를위해 4월중 약국에 부착할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약 20원 정도로 판매하고 사용한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오는 경우 환불해주는 방안 등 약국의 통일된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임위는 또 유상판매 1회용 봉투를 되가져오는 경우 다른 약국에서 구입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 시행전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병행해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 환자가 들고가기 편한 손잡이 형태의 드링크류 박스 생산 등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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