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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관련 선거권여부논란 사전차단

  • 주경준
  • 2003-04-23 11:22:16
  • 요약
  • 약사회, 회비납부문제 등 정관검토 진행

약사회장 직선제 관련 특별회비 납부유무 등에 관한 선거권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약사회는 신상신고시 대약·지부·분회회비외 회관건립기금 등 특별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선거권 부여문제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대한 기준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즉 대약회비 등은 납부했으나 특별회비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 부여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

특히 회비 납부후 지역 이전 개업, 납부후 폐업등 면허미사용자, 병원약사회 회비납부시 지부 및 분회회비와의 형평성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직선제 전 선거권 유무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대하 법적 해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며 “각각의 사안별로 선거권 유무를 판별해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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