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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346품목 6월부터 보험급여 혜택

  • 김태형
  • 2003-04-23 10:08:14
  • 요약
  • 건정심 의결, 생동성확보 54품목 최고가 80% 인정

보험약 346품목이 6월부터 새로 등재되고 생동성이 입증된 54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한금액별 산정기준별 현황을 보면 '최저가의 90%이상'으로 산정된 의약품이 128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80%이하-67품목 ▲최저가-34품목 ▲자(타)사 동일가-31품목 ▲함량비교가-26품목 ▲상대비교가-18품목 ▲제형비교가-13품목 ▲종전가-9품목 ▲업소요구가-8품목 ▲복합제·위원회 별도산정-각 5품목 ▲수가에 포함(별도 미산정)-2품목 순이다.

건정심위는 이와함께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54품목의 상한금액을 동일효능군 최고가의 80%까지 인정하는 한편, 제약사에서 자진인하를 신청한 7품목의 약값을 내렸다.

아울러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비급여약 18품목을 새로 보험급여키로 결정했다.

한편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LG생명과학의 신약 '팩티브'의 약갑은 6,975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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