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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346, 생동성 54 약값결정

  • 김태형
  • 2003-04-23 06:14:26
  • 요약
  • 건정심 오늘 의결, 일반신약·신규성분 17품목 등

보험급여약 346품목과 생동성이 입증된 54품목에 대한 약값이 오늘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신청 의약품 369품목(급여 346품목, 비급여 23품목)과 생동성 인정된 54품목의 상한금액을 심의, 의결한다.

급여대상 품목은 일반신약 8품목과 신규성분 9품목, 카피약 329품목 등 346품목이다.

한근금액 산정기준별 현황을 보면 '최저가의 90%이상'으로 산정된 의약품이 128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80%이하-67품목 ▲최저가-34품목 ▲자(타)사 동일가-31품목 ▲함량비교가-26품목 ▲상대비교가-18품목 ▲제형비교가-13품목 ▲종전가-9품목 ▲업소요구가-8품목 ▲복합제·위원회 별도산정-각 5품목 ▲수가에 포함(별도 미산정)-2품목 순이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비급여약 18품목의 급여여부와 생물학적동등성 입증품목 54품목, 자진인하 품목 7품목의 급여여부와 상한금액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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