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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인상 테타블린주 반품후 재구입해야"

  • 김태형
  • 2003-04-22 18:43:41
  • 요약
  • 심평원, 약가차액 손실 방지...의약품목록 제출

요양기관은 지난해 4월 약값이 오른 동신제약의 테타블린주의 약가 차액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선 재구입후 실거래가로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1만5,227원(상한가)으로 고시된 테타블린주 급여 적용시기와 관련 "3월말 이전에 구입한 의약품은 4월이후 진료시 사용하여 인상된 상한금액 이내로 상환받기 위해선 재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요양기관은 재구입코드(B) 부여하여 구입절차를 담은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이 이번 조치는 테타블린주가 종전 5,634원에서 1만5,227원으로 인상 고시, 약가 차액(9,593원)이 커 요양기관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따라서 "약가차액이 커 요양기관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동제품의 구입을 사실상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생산 중단됐다가 식약청의 요청으로 재개됐다"며 "유사약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4월1일 진료분부터 현행 고시된 상한금액 하에 실제 구입한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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