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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147명 의료기관 2곳 동시 진료

  • 김태형
  • 2003-04-22 12:20:58
  • 요약
  • 심재철의원, 허위청구 의혹 제기...심사방식 바꿔야

환자 1명이 입원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경우가 3개월간 3,1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심평원과 공단의 급여 심사·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 118건과 외래 3,029건이 입원중 다른 진료기관에서 동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신모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31일간 강원도 영월의 Y의료원에서 입원하고 같은 달 11일부터 11일간 원주의 Y병원에 입원, 10일간 중복됐다.

또 이모씨는 지난해 6월17일부터 45일간 대전의 H병원에 입원하면서 같은해 7월 대전의 U 병원에 9일 중복 입원한 것으로 보험청구 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 관련 "공단의 현지조사결과 이같은 사례가 15.3%에 달해 허위, 부당청구를 추가로 적발한 적이 있다"며 "진료비 지급이 끝난 진료내역에 대해 사후 부당, 허위청구를 점검할 때에는 '건당 심사 및 조사'보다 '진료받은 사람의 진료내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두 병원에 동시에 입원한 것도 환자의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빈병실에 대해 정상진료로 인정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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