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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39%·의원45% 차등수가제 적용

  • 김태형
  • 2003-04-22 12:30:46
  • 요약
  • 심평원, 1,104억 차감지급...서울 '최저', 경남 '최고'

동네의원 45%와 약국 39%가 지난해 의·약사당 하루 75명이상 환자를 진료(조제), 진찰료(조제료)를 깎여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원과 약국 모두 경남지역에서 차등수가를 적용비율이 높아, 의·약사당 1일 진료(조제)량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의원은 2만2,314곳 가운데 44.5%인 9,937곳에서 차등수가를 적용, 진찰료 973억원을 체감 지급됐다.

약국은 1만8,565곳 가운데 39%인 7,241곳에서 약사 1인당 75명이상의 환자를 조제, 조제료 130억을 10∼50%씩 체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의원의 경우 서울이 5,631곳중 35%인 1,985곳에서 차등수가를 적용,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경남은 의원 1,195곳 가운데 58%인 691곳에서 84억원의 진찰료가 깍여, 가장 많은 숫자가 포함된 것으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부산 875곳(45.2%) ▲인천 536곳(48.1%) ▲대구 480곳(37.8%) ▲광주 266곳(36.5%) ▲대전 297곳(35.7%) ▲울산 231곳(51.3%) ▲경기 2,018곳(49.5%) ▲강원 288곳(48.4%) ▲충북 340곳(48.9%) ▲충남 421곳(52.7%) ▲전북 412곳(43.9%) ▲전남 447곳(56.5%) ▲경북 516곳(50.7%) ▲경남 691곳(57.8%) ▲제주 134곳(52.5%) 등이었다.

약국 또한 서울이 5,110곳중 23.9%인 1,222곳에서 차등수가를 적용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경남이 903곳중 64.6%인 583곳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부산 682곳(47.8%) ▲인천 400곳(45.1%) ▲대구 352곳(33%) ▲광주206곳(33.4%) ▲대전 237곳(39.2%) ▲울산 185곳(59.8%) ▲경기 1,482곳(43.5%) ▲강원 201곳(37.4%) ▲충북 230곳(42.9%) ▲충남 300곳(47.2%) ▲전북 325곳(43.6%) ▲전남 307곳(43.4%) ▲경북 408곳(46.6%) ▲경남 583곳(64.6%) ▲제주 121곳(61.4%)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집계한 이번 통계는 지난해 한달(1회)이상 차등수가를 적용받은 의원과 약국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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