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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부재시 급여환수 탄력적용 건의

  • 주경준
  • 2003-04-22 12:05:28
  • 요약
  • 약사회, 근무약사 고용 증빙 등 사후조치 인정해야

약사회는 약사인력변경사항 신고 불이행을 부당청구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제도운영 개선을 요청했다.

22일 약사회는 복지부 개설약사가 해외여행 등으로 타약사에게 약국에 근무토록 했으나 이를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환수조치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건의문을 복지부와 공단에 제출했다.

개선방안으로 개설약사 부재시 타약사 근무 등에 대한 변경사항통보서 미제출한 경우라도 부재기간중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후행정조치를 취한 약국은 환수조치를 탄력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을 통해 보험관례법령 미숙지로 인한 약사인력변경사항 신고 불이행만으로 부당허위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이같은 요구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내 요양기관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심평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숙지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약사법 시규 14조 2항에 의거 처방전은 반드시 조제한 약사가 서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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