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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심사원칙, 1년간 의사권고 활용"

  • 김태형
  • 2003-04-22 08:04:04
  • 요약
  • 심평원 "의료계와 합의 필요" 후퇴...여야, 시행 요구

감기 심사원칙이 1년간 의사들에게 권고사항으로 활용된 뒤 심사지침(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영수 원장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기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와 관련 "당장 심사삭감에 적용하는 것은 심사원칙을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의료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사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는 심평원의 당초 발표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며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국회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의료계 압력에 밀려 합리적으로 마련된 심사원칙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며 집중적인 추궁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미국 CDC와 FDA에서도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있다"며 "이만하면 신뢰할만 한 데 의료계가 근거없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년씩 유예기간을 둔다는 사실은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대화와 설득만이 아니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도 "심평원과 복지부가 정확히 문제를 풀지 못해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이러저러한 저항이 있어도 취지가 좋다면 명확하게 밝히고 정책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혀, 심평원의 애매한 입장에 직접적인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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