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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 요양기관 현지확인권 부여

  • 김태형
  • 2003-04-22 07:45:40
  • 요약
  • 이상룡 이사장, '자료제출·사실확인권' 복지부와 논의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조제내역)을 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상룡 이사장은 21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진료비 부담내역 통보와 관련한 공단의 사실확인 필요성을 묻자 "현지확인권을 제도화하는 문제를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룡 이사장은 "자료제출요구권과 사실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자 역할에 대한 보완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현지실사때 공단직원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간이실사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당장 전산자료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면 요양기관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허위, 과장, 중복분야 확인을 위해서 현지확인권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심평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지실사를 간이실사와 본실사로 구분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본실사와 연계하여 공단에는 간이실사권을 부여하여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진료비의 누수를 방지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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