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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근무자 노동분쟁 장기화 조짐

  • 강신국
  • 2003-04-21 14:54:49
  • 요약
  • 협상서 실마리 못찾아...퇴직금 지급 '쟁점'

서울 M약국과 근무자 K씨간의 노동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약국노조(준)측은 서울 M약국에서 재집회를 열고 노동사무소의 퇴직금 및 시간 외 수당 미지급 결정에 반발, 노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M약국에 대한 집회를 계속 벌여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회 후 가진 노조측과 약국과의 협상에서도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이번 노동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상에서 쟁점은 퇴직금과 시간 외 수당 지급문제였다.

노조측은 노동사무소의 근무일수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약국은 노동사무소의 지침에 따를 뿐 퇴직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노조측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 근무일수 계산법을 노동사무소가 따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지급 결정된 퇴직금과 시간 외 수당에 대해 약국은 반드시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국측은 "노동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생차ㆍ월차 수당을 이미 K씨에게 지급했다"며 더 이상 약국에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 참가한 신상직 도봉ㆍ강북구 약사회장은 "이번 사태를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하게 해결하자"고 주문한 뒤 노조측에게 약국 집회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북부노동사무소는 이번 노동분쟁에 대해 약국이 생ㆍ월차 수당만 지급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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