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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정 등 2품목 보험급여 제한 인정

  • 이지명
  • 2003-04-21 12:24:44
  • 요약
  • 복지부, 약품별 세부인정기준 고시...내달 적용

간장질환용치료제 제픽스정의 급여기준이 만성활동성 B형 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 환자 대상 투약기간이 최대 1년이 넘을 경우,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를 시행해 2번 연속 HBeAg(-)/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운데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제픽스정의 요양급여 적용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값의 100/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또한 다른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제픽스는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른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 요양급여시는 Hepatotonics 약값을 100/100 본인 부담으로 요양 급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효소제제인 파브라자임주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파브라자임주의 진단기준은 16세부터 65세 연령의 환자에게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로 인해 GL-3 축적이 확진된 경우에만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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