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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심사원칙, 의사 권고·종합관리 활용

  • 김태형
  • 2003-04-21 12:33:26
  • 요약
  • 심평원 보고, 고가약처방·처방약품목수 축소 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감기 심사원칙은 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종합관리제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올해 약제평가는 상병별 약제비를 중점 점검,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과 처방품목수 축소를 유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진료비 점유율이 높거가 빈도가 많은 상병과 약제 등에 대해 급여기준과 심사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 "바람직한 진료방향을 제시하여 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직접 심사조정에 반영하는 심사기준은 아니"라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요양기관 권고·교육내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1조8,310억원이 급여비로 지출됐다"며 "국민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과 합리적인 진료이용을 위한 수칙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보험공단, 복지부, 시민단체 등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해 "평가방법을 세분화한 상병별 약제비평가로 요양기관의 고가약 처방시정과 처방품목수 축소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항생제 등 오남용실태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종합관리제 운영틀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종합관리제 점진적 확대 ▲수가·약가 기재 오류·묶음청구, 청구상병코드의 정확성 여부 실태확인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풍토 조성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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