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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예고·지체사유 통보의무화 건의

  • 주경준
  • 2003-04-21 10:42:00
  • 요약
  • 약사회,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제 도입도

약사회는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지급일을 예고하고 지체시 사유통보를 의무화해줄 것을 심평원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최근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통상적인 급여 지급일보다 늦어질 경우 지급예정일과 지체사유를 요양기관에 사전통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진했다.

약국은 급여가 예고없이 지연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심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이같은 사전예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그 사유를 제시했다.

또 현지확인심사시 반드시 사전에 요양기관에 이를 고지토록 해 불시 방문으로 인한 약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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