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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위반 의사처벌 '오락가락'

  • 김태형
  • 2003-04-21 06:11:43
  • 요약
  • 복지부, '先시행 後보완'서 '의견수렴후 시행' 후퇴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처방전 발생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보이고 있어,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련 '先시행 後보완' 방침에서 '先 의견수렴 後시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이후 처방전 미발행과 1매발행 의사간 차등 처벌 방안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안)'을 재검토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처방전 발행규정을 의반한 의사에 대한 처벌 시행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을 적용하되,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는 1차 7일, 2차 15일로 하향 조정되는 안을 준비, 법제처 심의와 복지부장관 결제만 남겨둔 상태였다.

실제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 계획'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측면을 고려해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2월13일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행정처분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하고 운영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4월10일 국회 제출자료)이라고 밝혀, 의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제출한 국회 서면답변에서는 '의약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다시 번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전 1매발행 문제가 의약계간 갈등요인으로 떠오느면서 처분기준을 의약단체와 합의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처방전 발행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젠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며 "의약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또 거칠 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또 거치겠다는 것은 처방전을 1매발행하는 의사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늦추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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