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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현지조사 연계, 국민감시 구축"

  • 김태형
  • 2003-04-21 06:14:39
  • 요약
  • 공단, 영수증 의무화·보험증 대체 전국 확대 추진

건강보험공단이 추진중인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건강보험증 개선사업이 전국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격월 500만건씩 발송되던 진료내역 통보를 일시 전면 확대하고 영수증과 진료내역통보, 현지조사를 통합연계, 국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올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올해 ▲보험재정 당기수지균형 달성 ▲국민 편의위주의 업무혁신 ▲참여와 협력의 조직문화 창출 등 3대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 운동과 관련 "확고한 사회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16만개에 그쳤던 영수증 보관함을 중·소도시, 군단위를 포함해 전국 69만개로 확대,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과 진료내역 통보, 현지조사 활동을 통합운영하는 국민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특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벌칙조항 신설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과 의료비 소득공제기준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진료비 부담내역 통보와 관련 "500만건씩 격월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인터넷 통보 내역을 올해 1,500만건까지 늘리겠다"며 "진료내역통보를 일시적으로 전면확대해 진료비 청구둔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건당급여비 상위기관, 민원다발기관 등 격월로 500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선정, 물리치료와 비급여 보험청구 가능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행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비 청구액 10만원 이상건을 대상으로 명세서 착오기재와 요양급여기준 착오적용, 허위·부풀리기 청구 등에 대한 전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단은 그러나 "허위·과장·중복청구 확인은 수진자 신고와 조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느며 진료내역 사실확인은 요양기관의 거부 등으로 현지확인업무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토로했다.

공단은 이외에도 ▲과다진료자 30만명 계도(방문 10만명, 안내문 발송 20만명) ▲전국 227개지사 건강상담코너 운영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상시 3,000명 사례관리 ▲건강검진 대상 1,500만명 수검률 제고 ▲건강보험증 전국 확대 ▲보험료 징수율 100% 달성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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